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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뉴타운, 제대로 가고 있나? 사업비만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조화영 시의원, 다수와 소수의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조화영 시의원은 2017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31회 광명시의회 3차 본회의 일정 마지막 날인 1214일 시정 질문을 통해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조 의원은 먼저 뉴타운 사업의 비용 증가문제를 들면서 “2013년 당시 6357억이던 총 사업비가 2017년 현재 9871억으로 불과 4년 동안 3500억원(55%)이 아무런 진척도 없이 사업비만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면서 때문에 뉴타운 사업 반대 측 주민들의 사업성 분석 재 요구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에 집행부가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시 집행부의 일처리가 원칙적이고, 공정했는지 따져 묻고, 뉴타운 사업 감사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조합에 자문료를 받고 시에 감사 내용을 자문해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물었다.

 

이와 관련해 조화영 시의원은

첫째, 1구역은 회계감사의 건으로 협력업체 조 모 씨와 정비업체 김 모 씨가 징역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데도 지난 4월 실시된 시 집행부의 1구역 조합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에서 행정지도, 권고로 결론이 났다.

 

둘째, 시청 고문변호사인 김 모 변호사는 1구역 조합의 회계와 직무감사를 했는데, 조합 측에서 비용을 받고, 감사 결과에 대한 자문을 해 주었다. 감사 자신이 조합의 잘못을 지적하고, 조합에 그 대응 방안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셋째, 10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주민투표 건으로 현재 주민투표가 진행 중인 10구역은 OS요원들이 조합원에게 밀착해 사업진행 찬성을 종용하고, 선물을 제공하며 찬성표를 찍도록 유도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기대 시장은 “1구역 감사 변호사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잘 챙기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으며, 10구역 OS 요원과 관련하여서는 불법적인 일이 있다면 시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구역 감사문제는 비리사항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충분한데 행정지도에서 권고로 감사 결론이 난 것은 감사관의 자질에 관한 것이라 지적하며, 형법상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변호사 직무윤리 상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감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에 찬성측 OS요원 활동 제재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담당 과장은 반대측도 OS요원을 고용하라는 발언을 했다면서 서울시의 경우 정비구역 해제 관련정보를 구 홈페이지, SNS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알 권리 차원의 홍보를 제외한 OS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광명시의 미진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뉴타운 사업 반대 측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기사:광명매일신문 공유, 사진:광명시민신문 제공


한편, 조화영 시의원의 시정 질문 하루 뒤인 1215일 뉴타운 찬성 측 조합원들이 조화영 시의원을 찾아가 조화영 시의원의 시정 질문 발언에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자기주장을 할 수 있지만 시의원의 시정 질문을 문제 삼아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어렵사리 가꾸어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인다.

 

조화영 시의원은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이해는 한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을 잘 조율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무조건 다수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와 소수의 이해관계가 잘 조율해서 협의를 해가는 과정이 올바른 민주주의다.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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