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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신들이 만든 조례도 지키지 않는 시의원들

공약은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선거 때만 필요한 것!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출마하면서 외쳤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하였다.

광명시의회는 2013.12.31. 조례 제1979호를 제정하고, 2015.04.03. 조례 제2054호를 개정하여 2015.04.03.부터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간에 몇몇 시의원들이 공약실행이 부담스러웠는지 폐지안을 제출했다 시민단체의 비판에 직면하여 철회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하지만 조례를 제정해놓고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시의원들이 제정했던 조례를 살펴보기로 했다.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를 살펴보면

 

4, 의원은 공약사항에 대한 공약실천계획을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수립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의원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 매년 1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한다.

 

7, 의장은 의원의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9, 위원회는 공약이행평가를 매년 7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11, 의장은 의원의 공약실천계획서 및 변경계획서, 공약사항 추진실적,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광명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위의 조례에서 지켜지고 있는 사항은 거의 없다. 공약실천계획도 몇몇 시의원만 제출했고, 5, 7, 9조 등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제11조 의회 홈페이지 상시 공개도 김익찬 시의원의 공개만이 외롭게 지키고 있을 뿐이다.

 

자신들 스스로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광명시의회 의원들, 이러한 분들에게 시민과의 약속으로 내걸었던 공약을 지키기 바랐다면 너무 큰 기대였을까!

물론 자신들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시의원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시의원들이 공약을 空約으로 만들었다는 점과 그나마 공약을 걸지도 않은 시의원이 많다는 것을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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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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