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선 거 명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원)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부) | 비고 |
광명시장 | 광 명 시 | 182,000,000원 | 12,845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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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원 | 제 1 선거구 | 49,000,000원 | 2,740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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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선거구 | 50,000,000원 | 3,17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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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선거구 | 50,000,000원 | 2,967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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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선거구 | 53,000,000원 | 3,966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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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의원 | 가 선거구 | 44,000,000원 | 2,740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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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거구 | 45,000,000원 | 3,17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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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거구 | 45,000,000원 | 2,967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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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거구 | 48,000,000원 | 3,966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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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광명시의회의원 | 광 명 시 | 54,000,000원 | 해당없음 | 1개정당기준 |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13일(화) 14:00 광명시청 대회의실(1층)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예비후보자들과 선거사무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