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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밀어붙이기식 집행부에 제동을 걸다.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보류’

지난 93일 제241회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되었던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결국은 보류되었다.

 

913일 제241회 정례회 폐회에서 김윤호 시의원은 반대 발언을 통해 조례 제11조 사장의 임명 조항은 시장과 시의회의 협약에 의하여 한다. 라고 규정되어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임명, 위촉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보며 21조 사업범위 조항은 광명도시공사의 경영 독립성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범위를 넓히는 것은 집행부의 방파제 역할만 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책임 떠넘기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광명도시공사의 경영평가 실적은 라-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평가 오류로 구리시와 같이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이다.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광명도시공사는 조례가 상정된 오늘부터 경영진단과 심층진단을 실시한다면서 진단결과 및 경영개선명령 안에는 임원감봉, 해임, 사업규모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민영화 등 경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내,외부적 환경이 정리되지 않고서 무리하게 사업범위 만을 늘린다는 것은 중병에 걸려 치료를 위해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무리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면서 조례안의 보류를 요청하였다.


이어진 표결에서 찬성 조미수 의장,이형덕,박성민,제창록 등 4, 반대 김윤호,한주원,이일규,현충열,안성환,김연우 등 6, 기권 이주희 1명으로 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되었다.

 

이날 김윤호 의원의 보류안이 통과될 것이라 예측하지 못한 듯 시의회 집행부는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매끄럽지 못한 진행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한편 정례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기자들은 모처럼 제대로 돌아가는 시의회의 모습을 본 것 같다면서 같은 당이니 옹호하고 다른 당이니 배제하고 이런 편협한 사고보다는 무엇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제대로 중심을 잡는 시의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래는 김윤호 의원 발언 전문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고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안 포함)에 대한 본 의원은 의사를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광명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 5,000억원(납입자본금 70+ 180(도시공사조례 21) = 250) )

2018년 총사업 예산 228억원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소관 개발 및 운영사업부분 예산이 204억원이기에 심히 고민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조례 제11(사장의 임명)

현행> 다만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장과의 협약을 통하여 실시한다 항목은 인사청문회의 당위성 (법령위배 요소 삭제)

 

위 대법원 판례(우양태가 보내준)는 단체장과 *<협의없이> 의회 독자적으로 지방공기업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에 실시가 상위법 즉 지방공기업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판결인데

위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시민주권 및 지방자치분권실현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있다.

위 대법원판결의 유추해석에 따르면 지자체 집행부가 *협의(합의)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지자체 단체장의 임명,위촉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됨. 17개광역 지자체중 11개 광역지자체가 현재 의회와 집행부간 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광명도시공사조례 단서에도 시장과의 <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위 대법판결(의회의 일방적 인사청문회규정신설)과 사례가 다르다! 즉 협의하여 인사청문회 실시하면 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임명, 위촉권한 침해가 아니라 봅니다.

또한 금번 박승원시장의. 시민이 시장이다. 라는 선거 케치프리즈처럼 결국 시민주권이 반영된 시정운영 방침측면에 보면 인사청문회 실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도덕성과 자질 및 역랑검증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조례 제21(사업범위)

현행 광명도시공사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3개 개발사업과 30여개의 수탁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 집단취락정비사업,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개발사업은

집행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과, 첨단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전체라고 봐도 될 것이다. 동 조항 17절에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과 시장이 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점진적 항목이 있는데 광명도시공사의 경영 독립성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범위를 넓히는 것은 집행부의 방파제 역할만 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책임 떠넘기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이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의 추계를 우선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중지병 즉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평가원에서 발표한 85개 광역, 기초 가운데 광명도시공사의 경영평가 실적은 언론에 보도 된 가, , , , 마등급 중 라-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평가 오류로 구리시와 같은 최악의 마-등급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경영평가 결과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광명도시공사는 조례가 상정된 오늘부터 경영진단과 심층진단을 실시합니다.

진단결과 및 경영개선명령 안에는 임원감봉, 해임, 사업규모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민영화등 경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여러 가지 내,외부적 환경이 정리되지 않고서 무리하게 사업범위 만을 늘린다는 것은 중병에 걸려 치료를 위해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무리한 일을 시키는 것.

 

경영투명성, 인사혁신, 효율경영이 전제 되지 않고 또 다시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는 오히려 광명도시공사의 미래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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