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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기대기해도 현역은 입대 보충역은 면제

현역판정자는 무기한 대기해도 현역, 보충역은 2년 이후 면제

바른미래당 소속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은 병역특례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방안으로 대기기간을 줄여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발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기간이 4년차에서 3년차로 단축됐다. 따라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만 2년만 대기하면 3년차부터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돼 사실상 면제판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역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이 없어 입영적체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오랜 기간 입대하지 못하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이 병무청으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는 올해 초 집계결과 93천명으로 3년째 가파른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현황>

구분

‘14

‘15

‘16

‘17

‘18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3.5만 명

3.5만 명

4.7만 명

7.5만 명

9.3만 명

<각 년도 1월 기준 수치, 출처: 병무청>

 

병무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소집대기중인 사회복무요원의 대기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로 인해 1790명에 불과했던 장기대기 면제자가 올해는 2,313명로 폭증했고, 내년에는 11,000(예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2.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면제자 현황 및 예상>

구분

‘17

‘18

‘19(예상)

‘20(예상)

‘21(예상)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면제자

90

2,313

11,000

17,000

17,000

 

김중로 의원은 현역판정자는 아무리 오랜시간 대기해도 입대하지만, 보충역판정자는 2년만 대기하면 사실상 면제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탁상행정 정책이 보충역의 특혜로 비춰져 결국 병역기피의 말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중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지만, 면제자를 급증시키는 방식의 접근은 지양해야 할 문제다라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사회적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병무청이 시의적절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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