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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13조합장선거, 문답풀이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7)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투표소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됩니다. 다만, 동 지역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나요?

A. 선거인은 313일에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내 투표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 전 10(2019. 3. 3.)까지 공고되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투표소 명칭 및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등이 인쇄됩니다. 또한,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Q.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습니다.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8)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안내문은 언제 발송되나요?

A. 투표안내문은 3. 5.()까지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되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합니다.


Q. 투표소에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투표마감시각이 지나면 투표할 수 없나요?

A.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서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번호표를 부여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일 투표소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명서만 가지고 가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명서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Q.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A.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인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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