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3.13조합장선거, 문답풀이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7)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투표소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됩니다. 다만, 동 지역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나요?

A. 선거인은 313일에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내 투표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 전 10(2019. 3. 3.)까지 공고되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투표소 명칭 및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등이 인쇄됩니다. 또한,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Q.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습니다.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8)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안내문은 언제 발송되나요?

A. 투표안내문은 3. 5.()까지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되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합니다.


Q. 투표소에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투표마감시각이 지나면 투표할 수 없나요?

A.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서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번호표를 부여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일 투표소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명서만 가지고 가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명서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Q.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A.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인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7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우리들의 반짝이는 시간’ 진행
광명시 광명7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상기)는 지난 13일 관내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체험 행사 ‘우리들의 반짝이는 시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예술을 통한 정서적 치유와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참여한 아동·청소년 30여 명은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대학로를 찾아 연극 <시간을 파는 상점>을 관람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해당 작품은 시간의 소중함과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청소년 성장 드라마로, 아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다과를 나누며 각자의 감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그 시간으로 문화체험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꼈다. 유상기 위원장은 “이번 경험이 아이들이 삶의 가치와 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정 동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과 문화복지 사업이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7동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