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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도심부 최고제한 속도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

광명시는(시장 박승원) 도심부에 집중되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요도로의 최고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최고제한 속도 조정구간은 차량운전자의 과속이 빈번한 곳으로, 신호위반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 3년간 약 2100여건 이상 발생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속도를 하향조정하게 됐다.

 

시는 먼저 광명, 철산, 하안 도심부 5을 대상으로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했으며 이를 위해 도로의 교통안전표지를 새롭게 정비했다.

 

속도 하향 구간은 광명로(개봉교사거리광남사거리), 오리로(광명교우체국사거리) 디지털로(경찰서 삼거리철산대교 사거리) 범안로(우체국 사거리금천대교) 두길로(광남사거리두길리삼거리) 광화로 시청로 모세로 가마산로 철산로 철망산로 안현로로 60km에서 50km로 하향조정했으며, 광덕산로는 60km에서 30km로 하향조정했다.

 

최고속도 하향 적용은 10월부터이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시는 내년 하안, 소하동을 대상으로 최고제한 속도 하향구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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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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