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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도심부 최고제한 속도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

광명시는(시장 박승원) 도심부에 집중되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요도로의 최고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최고제한 속도 조정구간은 차량운전자의 과속이 빈번한 곳으로, 신호위반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 3년간 약 2100여건 이상 발생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속도를 하향조정하게 됐다.

 

시는 먼저 광명, 철산, 하안 도심부 5을 대상으로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했으며 이를 위해 도로의 교통안전표지를 새롭게 정비했다.

 

속도 하향 구간은 광명로(개봉교사거리광남사거리), 오리로(광명교우체국사거리) 디지털로(경찰서 삼거리철산대교 사거리) 범안로(우체국 사거리금천대교) 두길로(광남사거리두길리삼거리) 광화로 시청로 모세로 가마산로 철산로 철망산로 안현로로 60km에서 50km로 하향조정했으며, 광덕산로는 60km에서 30km로 하향조정했다.

 

최고속도 하향 적용은 10월부터이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시는 내년 하안, 소하동을 대상으로 최고제한 속도 하향구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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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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