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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뉴타운 78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광명시, 뉴타운사업 특별점검 실시 완료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인 11개 구역을 대상으로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 구성 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광명시의회의 광명시 뉴타운사업 결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조합예산 편성 및 계약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지적사항에 대해 조합의 소명 절차를 거쳐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점검자를 제외한 변호사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한 후 검증회의를 거쳐 행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됐다.

 

78건의 적발사례를 세부적으로 보면 조합운영비 예산편성과 관련 각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총회 일까지의 정비사업비 사용, 예산 편성 시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이 없는 사업비 예산안으로 총회의 의결, 현금 청산자가 된 조합원에게 사업비를 부과하는 정관 등 부적격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 총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 자료를 확인을 통해 확인이 될지 않을 시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이번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을 정비사업 추진구역에 사례 전파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예방 교육과 설명회를 통해 투명한 정비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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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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