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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고 10% 감면받자

1.16.~1. 31. 연납신청 시 10%감면

광명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01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116일부터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경우 올해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해준다.

 

납부를 원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연납 신청 후 납부하거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와 스마트폰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납부 시에는 개인 또는 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가상계좌(개인별 부여된 계좌번호로 이체, 납부은행: 농협)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 CD, 경기도 스마트고지서(smarttax.gg.go.kr)로 납부해도 된다. 자동차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광명민원콜센터(1688-3399), 세원관리과(02-2680-2098)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민원콜센터(1688-3399), 환경관리과(02-2680-2294, 2289)로 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연납 신청기간을 잘 이용하셔서 10%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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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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