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감사에서 광명시가 법을 위반해 한국폴리텍대학(기능대학)에 부동산 취득세 20억원을 감면 처리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하였다.
여기에 시장의 지시로 감면처리에 관여한 팀장,과장,국장 등 3명을 징계처분 할 것과 부당하게 감면한 취득세 1,958,726천원을 부과.징수하라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광명시가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원의 지방세 20억원 감면 감면과정에서 2019년 4월 3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행안부는 5월 14일 불가를 회신했다.
이후 팀장이 5월16일 감면불가를 시장에게 보고하였다. 또 5월 29일 외부 법률 자문 2곳과 시청 법무팀까지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당시 팀장이 국장에게까지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7월 8일 당시 팀장을 전보하며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감면업무 경력이 전무한 현 팀장을 전입시켰다고 했다.
7월 30일 바뀐 팀장과 과장은 부서의견을 ‘면세’로 결정한 보고서를 국장과 함께 시장에게 보고하였고, 시장은 7월 31일“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으로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면제 결정이 타당함”이라고 결제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팀장,과장,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요청했다.
또 광명시장은 헌법 제59조에 따른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근거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감면 등은 자치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처리될 수 없음을 각별히 유념하라며 부당하게 감면한 취득세 1,958,726천원을 부과.징수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