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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방기하는 광명시의회

251회 광명시의회가 개회된 가운데, 21일 운영위원회에서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이하 공약실천 조례) 폐지를 의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약실천 조례는 시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 의원과 시민 간 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한 조례로 연도별 공약 추진실적 점검 토론회 등 시민 소통을 통한 공약 추진에 반영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설치 의회사무국의 공약실천지원 등을 담고 있다.

 

공약실천 조례는 6대 광명시의회 20131216일 본회의를 통과되었고, 다음해 717대 광명시의회가 시작되면서 시행되었다. 7대 시의원들이 당선되고 나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조례에 따르면 시의원은 임기개시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실천계획을 세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매년 131일가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조례 통과 이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시 의원이 되기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기가 쉽지 않다. 공약실천 조례는 의원들의 공약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번 공약실천 조례 폐지를 대표 발의한 조미수 의원은 조례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시 의원 신분으로 지킬 수 없는 공약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의회 사무국이 이를 지원하는 행정 수요가 크다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안을 냈다. 2015년 김기춘 전 의원도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약실천 조례 폐지를 발의하기도 하였다. 논란 끝에 당시 상임위에서는 심의를 유보하였다.

 

공약실천 조례를 살펴보면 시 의원의 신분으로 처리할 수 없는 공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하고, 의장에게 변경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의원들이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시민들에게 공약을 걸고, 실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기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공약실천 조례 폐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시 의원들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광명시 의회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시 의회는 이번 공약실천 조례 폐지뿐만 아니라, 10분 발언을 5분으로 축소하고, 시정질문을 연 4회로 제한하는 등 광명시 의회가 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스스로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5분 발언의 경우 지난 6대 시의회가 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5분에서 10분까지 발언할 수 있도록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번 8대 시의회는 이형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247회 임시회에서 10분에서 5분으로 발언시간을 제한하였다.

 

또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은 시의원이 집행부에 대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 의원은 시정질문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시정질문은 5분 발언과 다르게 반드시 집행부가 질문에 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효과가 크다.

 

하지만 조미수 의장은 8대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1년에 4번의 회의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한해의 첫 번째 회의와 5월 정례회, 11월 정례회, 마지막 회의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시정질문의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장이 의원의 질문을 제출 받아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 의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시정질문을 할 수 없다.

 

조 의장은 시의원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하지만, 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고, 의무를 방기하는 광명시의회를 향해,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광명시 의회는 특정 정당이 아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

 

한편,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3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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