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도의회,시의회 소식

임오경 당선자의 선거사무원 선거법 위반 논란

주민자치위원 사퇴 시점 위반, 광명 선/관/위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총선이 일주일이 넘은 시점에 광명갑 임오경 당선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던 0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사가 나와 지역 정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모 지역언론에 따르면 임오경 당선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0씨는 철산1동의 주민자치위원이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사퇴시점(선거일 90일전)을 위반하고,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기사에 의하면 0씨는 철산1동 주민자치위원 사퇴서를 지난 331일 철산1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42일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함으로써 선거일 90일전 주민자치위원을 사퇴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한 0씨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후보의 선거 운동원들이 입는 유니폼과 같은 옷을 입고, 유세차를 임오경 후보와 함께 타고 연설을 하면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선거법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90(114)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 사실과 관련하여 선관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통··반의 장 및 읍··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공직선거법 제 255조 부정선거 운동죄로 분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