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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임오경 당선자의 선거사무원 선거법 위반 논란

주민자치위원 사퇴 시점 위반, 광명 선/관/위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총선이 일주일이 넘은 시점에 광명갑 임오경 당선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던 0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사가 나와 지역 정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모 지역언론에 따르면 임오경 당선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0씨는 철산1동의 주민자치위원이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사퇴시점(선거일 90일전)을 위반하고,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기사에 의하면 0씨는 철산1동 주민자치위원 사퇴서를 지난 331일 철산1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42일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함으로써 선거일 90일전 주민자치위원을 사퇴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한 0씨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후보의 선거 운동원들이 입는 유니폼과 같은 옷을 입고, 유세차를 임오경 후보와 함께 타고 연설을 하면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선거법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90(114)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 사실과 관련하여 선관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통··반의 장 및 읍··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공직선거법 제 255조 부정선거 운동죄로 분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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