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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5. 11. ~ 6. 19. 접수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619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들 건물주(착한 임대인)를 대상으로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동안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해당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와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중 하나)를 광명시청 세원관리과 재산세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 부과되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에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세원관리과 재산세팀(2680-2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착한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에 큰 힘을 주고 희망을 주신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을 위한 세정을 펼치는 데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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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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