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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 확대 지급’

-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5만원 농협선불카드 지급

광명시는 6월부터 관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급기준은 202054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명시에 외국인등록이 돼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2300여 명이다.

 

신청기간은 61일부터 731일까지로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급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15만원(도비 10만원, 시비 5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방식으로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831일까지로, 사용조건, 사용제한은 기존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광명지역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7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를 마쳤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시민 모두 힘내시기 바라며 재난기본소득을 빨리 소비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6일 기준으로 광명시민 전체의 85.3%269000여명이 404억여원의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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