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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도민발안 조례개정 1호 탄생…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 확대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도민발안을 통해 조례가 개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을 확대하는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처음 제안부터 도민이 발안해 도지사 발의 조례 개정이 진행된 최초 사례다. 공고일 기준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전에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이나 청년도 입사할 수 있도록 입사생 자격을 확대해 달라는 발안자의 의견을 수용했다.

 

발안자는 경기도에서 나고 자랐으나 특수목적대학교 진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했고, 졸업 후 부모님이 있는 경기도로 돌아와 취업준비를 위해 경기도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했으나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요건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년들을 위해 기회의 균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석한 실무심사와 타 자치단체의 공공기숙사 운영현황,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의 거주기간 제한현황 등을 검토해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조례 제5(입사생의 자격)1호 입사선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요건은 유지하면서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도 입사할 수 있도록 제2호를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7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후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모집 시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입사지원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도 경기도기숙사가 경기도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공공기숙사로 경기도민 대학생 및 청년 278명이 거주할 수 있으며, 3인실 91실과 1인실 5실로 운영 중이다. 매년 1~2월 중 신규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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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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