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2.9℃
  • 흐림강릉 2.8℃
  • 구름많음서울 5.9℃
  • 흐림대전 7.6℃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5.4℃
  • 흐림광주 9.5℃
  • 맑음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5.0℃
  • 흐림제주 9.9℃
  • 맑음강화 3.5℃
  • 흐림보은 7.0℃
  • 맑음금산 5.4℃
  • 흐림강진군 8.5℃
  • 구름많음경주시 5.3℃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경기도소식

경기도, 여의도 면적의 73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기획부동산 차단”

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2.9)73,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도는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4일부터 202273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2019) 19천억 원(7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쪼개기 편법분양 더는 방치하면 안되겠지요.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뽑겠습니다라며 기획부동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