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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한 선거운동 자유 보장해야"

"후보자 토론회, 후보자 선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

"후보자 토론회, 상호간토론 활성화 되어야...유권자 평가"

"후보자 토론회, 표현 명확성에 한계"

"후보자가 일부 허위 표현해도 사후 검증으로 도퇘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

"선거 전후 토론회 발언 고소 고발로 수사권 개입되면 논란돼"

"토론의 전체적 맥락을 살펴야"

"중요한 부분 객관적 사실 합치되면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재명 발언, 단순 부인일뿐 공표 행위 아냐"

"피고인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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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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