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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기대 의원, 개방형직, 외부전문가만 임용해야

지원자‧적격자 없는 경우 공무원 임용 가능

국가공무원 개방형직에는 외부 전문가만 뽑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만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는 외부 전문가만을 공모해 뽑을 수 있도록 운영하되, 해당 개방형 직위에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개방형 직위를 통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모 직위를 통해 공직 내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어, ‘공무원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양 의원은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모 직위를 통해 뽑고, ‘개방형 직위는 공직 외부에서만 채용토록 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가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양기대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 5년간(2015~2019)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 45개 부처가 이 기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경력자 중 공무원이 전체 1731명 가운데 880(51%)으로 절반을 넘었다.

 

인사혁신처가 제정한 개방형 직위 운영지침에서도 개방형 임용이 필요한 직위는 직무특성상 외부에 더 적합하고 인재풀이 풍부한 직위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고 돼 있다.

 

양 의원은 개방형 직위 취지를 살려 외부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유인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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