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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국회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11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37개의 법안중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낳았다.

 

특히 이날 임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국회의장과 의원들에게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포함 문체위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직접 하기도 했다.

 

금일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선수, 지도자 등의 징계 관련 이력을 포함한 수상 정보, 실적 등과 같은 인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현재 조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되어 설치되고 있는 인공암벽장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확보하여 동호인들이 안심하고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임오경 의원은 "앞으로 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 건강, 그리고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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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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