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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시선관위, 송년회 등 연말·연시 행사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을 맞이하여 송년회 등 연말·연시행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연말행사 등에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축사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연말·연시에 지인 등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 문자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지방지차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단체가 각종 행사를 주최·주관하면서 그 명의로 행사 참석자에게 기관·단체의 경비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가능하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각종 행사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 등이 행사와 관련하여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결혼식 주례 포함)하는 행위 법에 규정된 구호·자선적 단체가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히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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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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