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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시선관위, 송년회 등 연말·연시 행사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을 맞이하여 송년회 등 연말·연시행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연말행사 등에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축사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연말·연시에 지인 등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 문자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지방지차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단체가 각종 행사를 주최·주관하면서 그 명의로 행사 참석자에게 기관·단체의 경비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가능하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각종 행사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 등이 행사와 관련하여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결혼식 주례 포함)하는 행위 법에 규정된 구호·자선적 단체가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히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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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7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우리들의 반짝이는 시간’ 진행
광명시 광명7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상기)는 지난 13일 관내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문화체험 행사 ‘우리들의 반짝이는 시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예술을 통한 정서적 치유와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참여한 아동·청소년 30여 명은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대학로를 찾아 연극 <시간을 파는 상점>을 관람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해당 작품은 시간의 소중함과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청소년 성장 드라마로, 아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다과를 나누며 각자의 감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그 시간으로 문화체험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꼈다. 유상기 위원장은 “이번 경험이 아이들이 삶의 가치와 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정 동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과 문화복지 사업이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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