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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맹견’ 책임보헙 가입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명시는 2월 12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1일까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212일 시행될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해당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년 의무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맹견의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명시 도시농업과장은 맹견 소유자는 기한 내 책임보험에 꼭 가입하시어 소유자 뿐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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