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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맹견’ 책임보헙 가입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광명시는 2월 12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1일까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212일 시행될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해당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년 의무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맹견의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명시 도시농업과장은 맹견 소유자는 기한 내 책임보험에 꼭 가입하시어 소유자 뿐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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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자원봉사센터, 봉사로 빛나는 1인 가구, 함께 만든 연잎밥으로 따뜻한 나눔 실천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승원) 지난 13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봉사로 빛나는 솔로」 참여자와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봉사로 빛나는 솔로’ 참여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연잎밥을 만들어, 장애인 생활시설인 광명 사랑의 집에 전달하는 뜻깊은 나눔 행사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지역 ‘협동조합 담다’의 재능기부와 광명시 시립어린이집 원장, 광명시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참여자들은 연잎밥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며, 단순한 요리 활동을 넘어 따뜻한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원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은 “1인 가구가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활동은 매우 뜻 깊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외롭지 않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영준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은 “연잎밥 하나에 담긴 정성과 마음이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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