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8.4℃
  • 맑음서울 7.3℃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10.0℃
  • 구름많음울산 9.2℃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1.3℃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10.7℃
  • 구름많음경주시 9.2℃
  • 맑음거제 10.7℃
기상청 제공

정치

양기대 국회의원 ‘세대분리 기준’마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20일 세대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구성형태 다양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후 다시 부모와 함께 살거나, 타지에 살던 형제자매가 직장문제로 같이 살게 될 경우 각자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더라도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라 하나의 세대로 묶이게 되어 있는데 주택 청약과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사유로 세대분리를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입 관련 민원 중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 요구가 55%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 기준으로 지급할 때도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세대분리 관련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세대분리 신청 민원이 상이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