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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아인들, 성희롱 전력있는 후보 사퇴하라.

지회장에 입후보한 A씨의 사퇴 촉구

지회장 선거를 앞둔 광명시농아인협회에서 농아인들이 지회장에 입후보한 A씨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일이 벌어졌다. 광명시농아인협회 회원들은 28일 오전 11시 광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전력있는 회장후보, 즉각 사퇴하라!’며 피켓시위를 했다.

 

이들에 따르면 후보 사퇴를 요구 받고 있는 A씨는 회장 재임 중이던 201812월 영상통화로 모 회원에게 수화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폭행과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광명시농아인협회 자체 감사를 받던 중 지회장을 사임하였다. 이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약식명령 받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여성회원을 상대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지회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농아인과 여성 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린하는 A씨는 자진해서 후보 사퇴를 하고 중앙회는 당장 후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성희롱으로 약식처벌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농아인협회 경기도 선관위에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아인협회 회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경기도농아인협회 정관에 따르면 지회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일 경우 투표절차 없이 당선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 지회장은 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에게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3개월 전 정관이 바뀌어 후보등록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회원들의 반대가 강한 만큼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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