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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안 대표 발의

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근거 확립 목적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체육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기관인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기 위한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은퇴선수 및 지도자 포함),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경기단체 등 각종 체육단체 임직원, 생활체육지도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공제회를 설립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육인 복지후생 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 사업,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생활체육의 진흥과 프로스포츠 육성 등으로 체육 분야를 생활 기반으로 하는 많은 체육인들이 양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인들은 단기적 활동 기간과 불안정한 신분 등으로 인해 사회적 자립기반이 미약한 한계를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고 각종 체육시설의 영업 중단으로 인해 스포츠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등 전문체육인, 생활체육인 및 체육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이 생활 안정에 대한 위협이 매우 큰 상황이다.


임오경 의원은 체육인들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구성원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의 건강 또는 재정적 악화 등 어려움에 처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체육인공제회가 설립된다면 우리나라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경기도체육회 등 지방체육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올림피언협회, 한국체육지도자연맹 등 관련 단체들은 체육인공제회법 제정안 발의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공제회 설립은 우리나라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체육인 일자리 조성 등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본 법안이 제정되면 체육인들의 권익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체육인들의 기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임오경 의원의 체육인공제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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