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생활

앞으로 위험한 빈집 지자체장이 직권 철거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 안전조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 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3~4등급)의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 4월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도시공사, 메이커스오일과 함께 장애 아동 부모 위한 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 진행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광명시 로컬 브랜드 ‘메이커스오일(대표 이민희)’과 함께 장애 아동 부모 대상 아로마테라피 체험 ‘나만의 향을 찾아서’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방영희, 이하 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부모들의 심적 안정과 일상의 여유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활동으로, 1회차 12명, 2회차 14명의 장애 아동 부모들을 모집하여 아로마테라피와 조향 관련 이론 및 실습을 실시했다. 강의를 진행한 메이커스오일 이민희 대표는 “식물의 향을 통해 체험자 스스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확보하여 스트레스 경감 및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취지”라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느라 정작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던 부모들이 밝게 웃으며 여유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복지관 방영희 관장은 “보호자들의 심신안정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서로 협업할 수 있어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장애 아동 및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아동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