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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임차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대출 보증료와 이자 지원

광명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료 대출을 지원한다.

 

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특례보증하고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1년간 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등 임차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33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와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3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총 395, 392,880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2022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특례보증 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임차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별신용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재단은 특례 보증서를 발행해주고, 발행한 보증서를 가지고 관내 NH농협은행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02213) 기준 광명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소상공인이며 신청기간은 13일부터 1130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1577-5900), 광명시 민원콜센터(1577-3399)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책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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