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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광명시, ‘임차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대출 보증료와 이자 지원

광명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료 대출을 지원한다.

 

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특례보증하고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1년간 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등 임차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33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와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3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총 395, 392,880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2022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특례보증 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임차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별신용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재단은 특례 보증서를 발행해주고, 발행한 보증서를 가지고 관내 NH농협은행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02213) 기준 광명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소상공인이며 신청기간은 13일부터 1130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1577-5900), 광명시 민원콜센터(1577-3399)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책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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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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