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통·반의 장 등은 선거 90일 전인 오는 3월 3일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3. 사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4) 통·반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