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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반장,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3월3일까지 사직해야

202261일 지방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반의 장 등은 선거 90일 전인 오는 33일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2

 

2. 사직기한 : 2022. 3. 3.()까지 선거일 전 90일까지(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3. 사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4) ·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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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 개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효정)은 12월 15일(월) 오후 광명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5 광명 브리지 봉사단 성과공유회 Bridge 36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봉사자들과 돌봄 대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명 브리지 봉사단은 광명 온(ON) 동네 복지관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동별 주민 주도형 봉사단이 조직되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돌봄 주체가 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돌봄을 실천하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이다. 복지관은 각 동별 봉사단 조직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2025년 활동 영상 상영 △우수 봉사자 시상 △대상자와 봉사자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브리지, 마음 배달부’ 프로그램 △팀 단합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었다. 봉사단은 한 해 동안 사랑나눔, 이음, 따숨 영역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특히 ‘브리지, 마음 배달부’ 코너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돌봄을 받은 어르신과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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