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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국회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이 대규모점포 등 입점 시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2월 광명·구로·양천 등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고척 코스트코, 현대아이파크몰 입점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총궐기대회와 광명시의회의 입점 반대 성명 발표에 이어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설요청자가 직접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는 점, 기초 지자체장이 인근지역 상권이 입는 광역적인 영향을 모두 검토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점포 소재지 인접지역 지자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개설·변경 신청 주체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경우 소재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인접지역의 지자체장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정해진 거리 이내에 속한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대형마트·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접지역 지자체와의 협의가 강화되어야 한다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상권영향평가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들과 지역전통상권이 보호받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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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봄 맞이 시설 안전 점검” 강화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봄 맞이 각 사업장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고객, 시민이용시설의 편의증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고객, 시민이용시설은 공영주차장, 부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비롯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건강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명동굴, 메모리얼파크, 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등이며 특히 이번 시설안전점검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한 기계설비 상태와 상황을 살펴 고객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스마일 현장경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시설안전점검에는 공사의 안전관리실 직원들과 함께 한정광 경영관리 본부장(이하 한본부장)이 여성비전센터 기계실을 직접 현장점검하였으며 한본부장은“시민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설비라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기계설비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민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요인 사전 발굴과 해소 ▲현장 중심의 예찰과 예방 활동 강화 ▲관리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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