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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안부, 시의회 23개 항목 정보공개 지침 마련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공개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상이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9.)을 통해 의정활동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였으며, 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현황에관한 일제조사(’21.8),정책연구(’21.10),지방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21.11), 지방의회 의견수렴(’22.5)을 거쳐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 공개방법 등이 담겨있다.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의원 활동,의회 사무 등3개 분야 총23건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법적근거와 공개방법,공개주기,세부공개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연간 공개계획의 수립,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관련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을 권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의정활동 정보공개 우수 지방의회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반 마련을 적극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의회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정보공개 항목*은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www.laiis.go.kr)을 통해 2023년부터 공개한다.

* 지방의회 회의일수, 지방의원 1인당 의정비, 지방의원 1인당 평균 회의출석율, 지방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지방의회 민원처리 현황 등 5개 항목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6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제8기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있다라며,“이번에 마련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공개 지침을 통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 단계 더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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