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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보행자우선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

이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윤희근)보행자우선도로를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도로교통법개정안이 7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번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과 시행은 행정안전부가 2019~2021년 동안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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