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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 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법 시행 이전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대상,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적용 제외 → 경기도는 5% 이상 원재료, 5천만 원 미만 제외 등 완화된 기준 적용
-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에 판로지원비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등 재정적 지원
- 공기업뿐만 아니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 위탁계약에도 적용
-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모집 진행



경기도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국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희준 실장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수탁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담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도가 도입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연동제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먼저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천만 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인 4월부터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납품대금 연동제 우선 도입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4개 사뿐만 아니라 의무 도입 기관은 니지만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요건에 맞춰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3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물품 제조, 용역, 공사 등 계약 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고 4월부터는 적용 대상을 발굴해 공공기관이 연동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기존 발주건 계약에 관해서도 연동조항을 특약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민간부문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도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로 도지사 표창과 기업홍보를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판로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5대 긴급대책에 포함된 사안이다. 김 지사 취임 이후 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공포됐고 올해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4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5월 참여기업들과 상생 협약식을 연 뒤 9월까지 연동 대금 지급실적 등을 고려해 10월 우수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과 판로지원비를 선정 직후 제공하고, 금리 혜택과 기업지원사업 선정 가점 등은 내년부터 부여한다.

참고1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 계획

1

 

사업개요

 

추진배경

- 납품대금 연동제 법시행 이전(상생협력법 시행(23.10.4.))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도내 중소기업에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

 

사업주체 : 경기도(공공부문)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민간부문)

 

사업기간/사업비 : 2023. 3~12/ 2.3억원(23년 기준, 도비 100%)

 

사업내용

- (공공부문)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 건에 대하여 연동제 선도적 도입

(공기업) 연동제 적용대상, 법시행 이전 도입 / (출자·출연기관) 법적용 대상이 아니나 연동제 도입

- (민간부문) 연동제 도입 우수기업 발굴 인센티브 지원

 

경기도형 연동제 적용기준(상생협력법과 비교)

 

 

 

(적용요건) 납품대금의 5%이상 주요 원재료 대상으로 10%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비율 이상 변동시 적용

- 원재료비율 :

(중앙) 납품대금의 10%이상

() 납품대금의 5%이상

- 적용 제외 :

(중앙) 소기업, 1억원이하, 90일이내

() 소기업, 5천만원 미만

 

2

 

추진계획

 

(공공부문) 납품대금 연동제 선도적 도입

 

사업대상 :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27개 기관)

- 공기업(4) :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법시행 이전 도입

- 출자출연기관(23) : 법 미적용 대상이나 연동제 도입

 

사업시기/방식 : 23.3~ 23.10/ 직접추진(공정경제과)

 

사업내용 : 직접 발주(물품제조, 용역, 공사 등)건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및 조정금액 지급

사업일정

- 설명회(’23.4.)상생협약식(’23.4.)연동약정체결(’23.4~9.) 성과보고회(’23.10.~)

 

(민간부문)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

 

사업대상 : 경기도 기업과 계약하는 위탁기업(규모제한, 지역제한 )

 

사업시기/사업비 : 23.3~ 23.12/ 2.3억원(23)

 

사업방식 : 공기관위탁(수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내용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모집

- (요건) 연동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납품대금 연동약정기업 상생협약식

- (대상) 연동제 참여기업(·수탁기업) 공공기관 포함

- (내용)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적 운영, 연동제 확산 및 지원 노력

 

신청기업 평가 우수기업 선정

- (방식) 선정기준표*에 따른 평가 및 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우수기업 선정

* 약정체결 기업수, 대금지급 실적 등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

- (사례발표) 납품대금 연동 우수사례 발표(민간 2개사)

- (시상) 우수기업 도지사 표창 수여

 

인센티브 지원

- (재정적) 판로지원비(기업당 최대 3천만원), 금리혜택, 지원사업 가점 등

- (비재정적) 도지사 표창, 우수기업 홍보, 세무조사 유예(조례 제정 후 반영, 23.4)

 

사업일정

- 모집공고(’23.3.)상생협약식(’23.4.)평가·시상(’23.10.) 인센티브(’24.1.~)

참고2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인센티브

 

구 분

인센티브 내용

부 서

공통

표창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표창

공정경제과

중견

·

중소

기업

판로지원비 지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인센티브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0.3억원(부가세 및 초과금액 기업부담)

- 지원항목 : 마케팅, 사업화, CSR(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24~)

금리혜택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기업평가시 가점(10)

지역금융과

기업지원사업 가점부여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가점부여(1)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가점부여(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가점부여(1)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 사업 가점부여(1)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및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 가점부여(1)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가점부여(2)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 가점부여(3)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 사업 가점부여(1)

특화기업

지원과

수출기업 SOS 지원 사업 가점부여(5)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가점부여(5)

투자통상과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가점부여(3)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가점부여(1)

디지털

혁신과

세무조사

유예

일정기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제정 후 반영 가능

조세정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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