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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위조상품 2,850여점(정품가 18억원 상당) 압수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4일부터 11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루이뷔통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53)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4일부터 9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 상품이다. A씨는 틱톡(TikTok) 실시간 방송에서 판매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시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소재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정품가 27천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B(64)는 김포시 소재한 대형상가 건물(1~2층 연면적 약 390)을 지난 1015일부터 내년 114일까지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150여 점, 정품가 8억 원 상당을 구입했다. B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 등으로 패널 및 암막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도 특사경의 현장 급습에 적발됐다. B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TikTok)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C(51)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의류판매 밀집 지역 등지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등 해외 명품을 위조한 의류, 가방 등 가품 총 178(정품가 28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42)는 귀화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짝퉁 상품인 의류, 모자, 가방 등 1천여 점, 정품가 약 5억 원 상당을 들여와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페이스북과 틱톡(TikTok) 방송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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