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무가 6월 17일자로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되었고 이에 광명시는 7월22일자로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본지 7월22일 보도; 조합설립구역도, ‘뉴타운’ 해제 가능!!)
뉴타운 등의 사업 결정에 있어 경기도가 해당 시,군으로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광명시가 스스로 뉴타운을 해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도의 뉴타운 해제 기준보다 광명시의 해제 기준이 더 복잡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뉴타운 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의 해제 대상 중에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구역이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의 차이 없이 토지등소유자 1/4 이상이 사업 추진을 반대할 경우 해제 대상이 되었으나 행정예고 된 광명시의 안에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4 이상의 반대,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사업 추진을 반대해야만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비구역의 해제결과 확정 후 1년 이내에는 같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광명시 내의 조합이 결성된 곳 중 4개 이상이 경기도 지침대로 토지등소유자 1/4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제요청을 했지만 경기도는 사업추진 강행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광명시와 경기도는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습으로 일관하여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을 적용하면 경기도에 해제를 요청한 적이 있는 구역은 광명시에 1년 동안 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설사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을 적용하여 조합이 결성 된 구역 중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제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전체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찬성하여야만 정비구역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경기도의 기준은 투표참여률 1/3 이상과 1/4 이상의 찬성률을 나타냈을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은 사실 상 뉴타운 정비구역의 해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은 뉴타운 사업을 강행하고자 하는 광명시의 의지를 표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 광명갑 지역위원장 문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