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6월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서의 정비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한다고 6월17일 밝혔다.
정비구역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기존에는 50만 미만 시·군의 경우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면 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를 했었다. 경기도내 인구 50만 미만 시·군은 모두 22개로 평택시, 광명시, 의왕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이 해당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줄고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기존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기준’은 폐지된다.”며 “위임 대상 시·군에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뉴타운 지역은 전체 23개 지역이였으나 현재 12개 구역의 해지되었거나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며 11개 구역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