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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조합설립구역도, ‘뉴타운’ 해제 가능!!

-시,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기준안 마련해 행정 예고

광명시(시장 양기대)21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17% 이상에서 5%로 완화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 추진 시 전체 가구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건설비율을 15% 이하로 낮춘 데 이어 시장·군수가 5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광명시는 그동안 뉴타운사업 추진구역 내 주민들의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소형평형을 늘려 주민을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 향상을 위한 용적률 상향 등 지원을 추진해왔다.

 

또한 광명시는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대해서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무가 617일자로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데 따른 것으로 광명시가 직접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제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해제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 4분의 1 이상(조합은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30일 간 우편투표를 실시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조합은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에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뉴타운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이번에 행정 예고한 내용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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