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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경기도와 민간단체, 힘 합쳐 빈집을 공원으로 변신시켜

경기도, 포천시, KMS봉사단이 경기도형 민관 협력 빈집정비’ 1호로 포천시의 한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건물 사이 자투리땅에 있는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형 민관 협력 빈집정비는 관 위주의 빈집정비 사업에 민간 자원봉사단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모델로, 포천지역 예비역 부사관 위주의 50여 명으로 결성된 KMS 봉사단과 함께했다. 관 협력 빈집정비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이번에 완료된 빈집정비사업은 포천시 신읍7동 마을회관 앞 주택가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포천시가 소유주로부터 빈집 터를 3년간 공공활용하는 동의를 받은 후 철거했고 KMS봉사단은 쉼터공간의 조성 과정에 참여해 휀스 설치(25미터), 화단 조성(15), 영산홍(120) 식재 등을 했다.

 

도는 앞으로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공공활용시설 조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도는 민관 협력 빈집정비 사업을 지속하려면 도시재생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빈집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민과 관이 협력해 추진한 빈집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 7월에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다.

 

도는 도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 평택 등 2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빈집 철거시 재산세 완화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1주택 간주)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세컨드 홈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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