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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불법 광고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방 세외수입 제도개선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지방재정도 확충하는 방법이다.

 -KTX역세권 개발로 인한 여느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가로변을 점령한 불법 분양 현수막에 골치


최근 들어 도시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도시 경관이 대두되고 있다. 옥외광고물이 도시 경관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새로운 조형물을 세우는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옥외광고물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건물간판 등 고정광고물과 에어간판, 현수막,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허가·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의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불법으로 배포되는 음란·퇴폐성 전단지등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발견하는 족족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분양대행사는 시청 단속을 비웃듯 과태료를 내고도 불법 광고(현수막)를 계속을 하고 있다. 광고 효과가 과태료를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 누구를 탓하랴, 공공기관·정당·시민단체 등의 불법현수막
문제는 광명시의 경우 그러한 불법 현수막을 거치한 업자들이나 시공사들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먼저 불법을 밥 먹듯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마다 온통 도배를 한 불법현수막. 광명시의 미관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듯하다.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 등이 관행적으로 내거는 불법현수막, 온통 청색테이프로 병풍을 치고 있는 불법전단지, 아파트분양 과대광고 현수막, 인도의 장애인표식까지 점유한 불법설치광고물, 지정게시대 주변의 무질서한 현수막 부착 등 무질서한 도시환경!!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

이런 정도이니 누구와 전쟁을 할 것인가? 우선은 먼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다음 건설사 등 온통 도배질을 하고 있는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광명시가 의지와 의미를 갖고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 과태료 부과 상한선 기준변경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김해시에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재검토한 후 과태료 상한선(500만원) 기준을 바꿨다. 종전에는 현수막을 내건 주체 1인당 상한선을 적용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현수막에 적힌 연락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적용했다. 즉, 업체가 동일해도 기재된 전화번호가 다르면 다른 현수막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액을 별도 계산했다. 분양대행사가 주로 전화통화로 영업을 펼치면서 현수막마다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기재해 수십 장씩 제작하는 데 주목한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팀장은 "불법 현수막 과태료 상한선은 1장당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지만 일선 자치단체 담당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해 관행적으로 잘못 부과해온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적인 사례
김해시의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액은 종전에 연간 2억 원 규모에서 올 들어 10월까지 9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해시의 광고물 정비 담당자는 20일 뉴스인광명과의 통화에서 "부과한 9억 원 7억 5천만 원 정도가 납부되었으며 나머지는 아직 납기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연말까지 불법 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9억 원을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지방 세외수입 제도개선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지방재정도 확충하는 방법을 선택 한 것이다.


# 불법현수막 수거 포상금제도
서울시에서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일명 ‘현파라치’를 운영한다. 동별로 3-5명의 지원자를 선별하여 일정교육을 실시한 후 불법 현수막 수거 1건당 2천원의 보상을 하는 내용이다.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현수막수거▶교육 후 현장투입으로 장당 2,000원씩 일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단속인력부족해결, 일자리 창출 효과기대를 한다고 했다.


# 광명시의 불법 광고물 단속 현황
광명시에서도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올 3월부터 10월까지 9천만 원의 예산 중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8천5백만 원, 70세 이상, 장애인에 한함)등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광고물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광명시의 올해(1월부터 9월)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면, 22건이 정비되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1건 3백5십만 원, 과태료 5백4십만 원으로 불법광고물은 난무하지만 단속 실적은 월 평균 2.4건으로 9개월 단속 실적이라고 하기 에는 매우 저조하다.

광명시청 관계자는 “단속인력도 부족하거니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단속 코스를 알고 있어 현수막을 떼고 뒤돌아서면 또 붙어 있다며 트럭을 타고 하루 종일 제거하러 다니지만 역부족이다”고 하며 “영세업체(장애인 관련 사업업자: 적발 시 장애인 사업자의 과태료 징수는 50% 감면 혜택 등이 있다)가 많아 법대로 과태료를 물릴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항변한다.


실제 단속을 통해 수거한 물량보다 행정처분실적은 미비한편이다. 이처럼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업체들이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건 ‘솜방망이’처벌과 미미한 과태료 부과 때문이란 지적이다. 같은 사업장에 대한 여러 광고물은 한 사업자가 위반한 것으로 처리해 한도가 500만원에 불과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종합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과 신고보상제 도입 등도 고려 해봐야 한다”고 지적 했다.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시민들이 적법하게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주·제작자에게는 처벌강화 방안으로 반복위반시 안일한 시정권고에서 벗어나 강력하게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과태료를 가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광고주·광고업체·관리자·전화번호명의자·시공사 등에 각각 건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제사항(행안부지침)과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제작할 경우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안내와 단속을 동시에 시행해 나가야한다.

광명시는 이제 더 이상 공공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공현수막을 도심곳곳에 불법 게시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가 선심성 행정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여야 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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