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홍보용 현수막이 광명시 전체를 뒤덮고 있어도 아무도 단속하지 않는다. 철저히 주말을 이용한 불법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붙어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현수막의 홍수 속에 사는가? 어울리지도 않게 큰 글씨와 얼룩덜룩한 색채가 주는 시각적 공해수준이다.
물론 광고 영업을 위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신호등 바로 옆에 설치되어있고 100미터거리에 불법 현수막이 십여 개가 넘게 설치되어있다.
광명시는 불법 광고 현수막을 거두어들이지만 잘보이는 길목이나 위치가 좋은 도로변이 주말이면 한시도 빼꼼한 날이 없다. 이들은 철저히 주말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 현수막을 무차별하게 게시 한다.
현수막을 제작하는 모 업체 관계자는 “1개월에 몇 백만 원을 받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붙이고 월요일아침 일찍 철거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한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신고대상광고물 게시 시설 등을 보면 사전신고를 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며 도시미관 및 미풍양속의 저해 공중에 대한 위해 등을 가하지 않아야 함에도 신고를 필하지 않고 현수막 지정 게시 대를 이용하지도 않는 대로변에 수십장의 현수막을 게시하고있어 광명시 전체의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고 있다.
대부분의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법을 무시한 채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벽과 전봇대, 가로수, 가로등에 마구잡이식으로 설치해 도심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광명시는 깨끗한 거리조성에 필요한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범시민 기초질서 확립 붐조성을 위해 기초질서확립 캠페인을 전개하고 기초질서 위반 다발구역을 선정하여 현지 계도 및 단속과 함께 반상회등 각종 단체와 신학기 개학 후 학생 상대 기초질서교육도 하여야 한다.
시각적 질서위반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선정하여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현수막 설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불법광고물 형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 처벌도 강력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아울러 광명시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깨끗한 거리조성으로 모두가 함께하고 즐기는 축제분위기를 만들고 아름다운 광명시 이미지를 알리며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4월5일 열리는 ‘KTX 광명역 통일 전국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