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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몸캠피싱 기승! 지난 1년간 955건 피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 꺼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경기광명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몸캠피싱 발생·검거 현황에 의하면 공식 통계로 취합하기 시작한 158월부터 168월까지 1년간 몸캠피싱 범죄 피해 발생 건수는 955, 피의자 검거 건수는 740건이지만, 이 중 기소된 인원은 총 129(17.43%)에 불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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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기소인원()

기소율(%)

‘16

(8. 31.)

853

702

82.29

94

13.39

‘15

(8. 1.)

102

38

37.25

35

92.10

합계

955

740

77.48

129

17.43

자료 : 경찰청

몸캠피싱은 신종 사이버 범죄로 보이스피싱에서 진화한 새로운 형태의 피싱(Phishing)범죄이다. 휴대전화 해킹·영상통화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입시켜 전화번호부 등의 정보를 빼내고 상대방의 얼굴 등을 저장하여 악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빌미로 금전 등을 갈취하는 형태의 범죄이다. 몸캠피싱은 금전 갈취가 목적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선 사회적 명예 등이 실추되어 자살·자살기도에 이르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악성 범죄이다. 


지난 1년간 955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중 개인 신상이 드러날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한 인원을 포함하면 범죄발생 건수는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총 범죄 발생 건 중 검거된 740건의 피의자 기소율이 17%로 매우 저조하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몸캠피싱은 통상 국내(통장매입책·현금인출책·송금책 등) 및 해외(프로그래머·스마트폰 어플 채팅팀·협박 및 기망팀·국내 조직 및 수익금 관리팀 등) 조직으로 구성되어 범행을 벌인다. 


개인차원에서는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예방이 중요하나, 그럼에도 피해를 당했다면 그 이후의 대처가 더욱 중요하다. 한번 돈을 송금할 경우 오히려 범인들의 송금 요구가 반복되기 때문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협박 문자 및 전화를 받은 즉시 화면 캡쳐 및 녹음·송금자료 등 증거자료를 준비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몸캠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신고를 꺼려하는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반드시 잡을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하다1년 사이에 1000건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만큼 경찰은 범죄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피의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거율에 비해 다소 낮은 기소율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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