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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불법 광고물과 전쟁 선포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불법 유해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음란·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물과 현수막, 에어라이트(공기주입 광고물),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등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상업지구 전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강제 철거할 예정이며, 영업주와 건물주 사이 임대차 계약도 해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수거 및 압수 조치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악질업체에게는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해 영업허가 취소처분까지 내리는 등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시는 18일 야간에 광명경찰서,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청,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회, 철산상업지구 상가번영회, 유흥업소협회, 인근 아파트 동대표 등 주민대표 7개 기관 연합으로 철산동 문화의 거리를 구석구석 다니며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심야에는 광명시청(지도민원과) 단속반을 구성하여 주민 도보에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모두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음란·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배포한 업소 및 제작자, 게시자도 동시 처벌하는 등 한층 강경하게 대처하겠다""앞으로 시민여러분들도 선정적이고 불법적인 광고물을 발견할 경우 지도민원과(02-2680-266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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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광명시자살예방센터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난 2월 12일, 광명시 1인가구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고정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 팀장과 신정은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자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명존준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생명사랑마을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기타 자살예방 사업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자살위기에 처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내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세심한 관심과 연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자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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