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관련’ 헌법개정사항인지, 법률개정사항인지에 대한 입법조사문의 결과, 현재 헌법상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 내용을 밝혔다.
지난 23일 ‘2017년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국민의 당의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백재현의원실의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관련 헌법개정사안인지에 대한 조사의뢰에 따라 1)헌법규정의 해석, 2) 결선투표관련 문헌조사결과, 현행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상대다수대표제’이고, 결선투표는 ‘절대다수대표제’로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회답했다.
즉, 현행 헌법은 1표라도 더 득표한 후보가 선출되는 ‘상대다수대표제’인 반면 결선투표제는 통상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선출되어야 하므로 ‘절대다수대표제’이다. 결선투표를 도입하게 될 경우 현행 ‘상대다수대표제’에서 ‘절대다수대표제’로 대통령선거의 대원칙을 바꾸는 것이 된다.
1987년 헌법개정 당시 대통령선거의 기본사항을 헌법으로 정한 것이 헌법 정신이므로 이러한 변화를 법률 수정만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헌법에서 규정한 ‘상대다수대표제’에 반하여, 공직선거법상에 ‘절대다수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위헌법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 등이 공직선거법의 결선투표제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기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 자명하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택하고 있는 해외국가의 경우에도 이를 헌법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 7조, 오스트리아의 경우 헌법 60조 2항, 핀란드의 경우 헌법 54조 등 대통령 선출방식의 기본틀을 분명하게 헌법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백재현의원은 “결선투표제가 더욱 민주적인 대통령 선출을 가능하게 하고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는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사항이며, 우리나라는 법률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개정이 아니고서는 헌법개정에 준하는 국민적 합의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입법조사처의 회답에 대해 결선투표제가 헌법개정사항이라는 것에 대한 결선투표관련 도입논란을 정치권에서 멈추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