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동전양면, 민주주의 가능토록 지방분권하자 !
- 광역지방정부에 입법·행정·재정권의 대폭이양, 개헌절차 국민참여 !
- 국무회의 수준의 내무회의 신설, 서울시장·경기지사 부총리급 !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국민들의 분노와 갈증은 단순히 국정을 농락한 사람에 대한 처벌에 머물지 않고, 역사적인 새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개헌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시민사회 역시 이미 준비된 자체적인 헌법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간하는 등, 군사독재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오는 것이 우선이었던 30여년전‘87년 구체제’를 탈피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12일 열리는 개헌특위 회의를 앞두고 “87년 체제가 직선제를 쟁취해내는 등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한계효용이 다했다. 자치와 분권, 협치는 이제 국민이 원하는 시대과제이다. 단순한 헌법개정이 아니라, 폭넓은 헌법개혁이 필요하다. 개헌특위 위원으로서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도록 분권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개헌특위에서의 활동기조를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현재 개헌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중앙집권으로는 87년 구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 지방분권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이다.‘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학교’라는 브라이스(J. Bryce)’의 예처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동전양면으로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행정·재정권을 지방으로 대폭이양하는 광역지방정부형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국무회의 수준의 총리주관의 내무회의를 신설하여 법률안 제안권을 부여하고, 내무회의의 참석대상은 각급 광역정부의 장으로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부총리급으로, 그 외 광역단체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개헌특위에는 지방자치강화형, 광역지방정부형, 연방정부형의 세 가지 분권모델의 개헌안이 제안되어 있다. 이중 광역지방정부형은 천만단위의 광역지방정부에 법률에 준하는 조례제정권 인정하고, 헌법 전문에 보충성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 명시한다. 국가사무를 열거하고, 그 외의 사무는 자치사무로 규정하여 폭넓게 지방분권을 추구한다. 또한 국가의 재정조정 및 재정지원 원칙을 명시하고 조례로 지방정부 재정권의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조직의 ‘분권화(decentralisee)’를 헌법에 규정하고, 자율적인 행정권과 행정입법권 등에 대하여도 명문화하는 등 전면적인 지방분권화 개헌을 지난 2003년 실시하여 성공한 바 있다.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이 현재 부딪혀 있는 여러 구체제 극복의 과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자치와 분권, 그리고 공간적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성공사례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이번 기회에 개정헌법 전문에 ‘분권형 국가이념’을 명시하고 “분권형 국가로 전환”하여, 헌법이 ‘자치와 분권’의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헌법에 단순한 지방자치편을 보강하는 수준이 아닌 통치구조의 개편, 국가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의 새 틀로 개편하여 87년 舊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또한 백재현 의원은 “개헌에 대한 초점이 대부분 권력구조 개편에만 맞춰져 있는 실정이나, 舊체제 극복을 위한 성공적 개헌을 위해서 생명권, 알권리 등 다양한 기본권강화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지방자치·분권 등으로 넓혀가야 한다. 더불어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국가재설계에 대한 개헌논의 과정에서 그 주체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국민참여형 헌법개정절차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이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