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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에 각종 행사,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광화문에서 촛불이 활화산처럼 타오를 때, 웃으며 하던 이야기가 탄핵이 인용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선거법위반이 된다는 말들이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자유발언을 하면서,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20175월 9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확정되면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당혹감들에 직면해 있다. 그중 하나가 지자체들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를 연기하는 현상이다.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게 된 것은 대통령 파면으로 예기치 않게 대통령 선거가 12월에서 5월 9일로 앞당겨지면서 지자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택시는 14일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려던 '평택 대표축제 공청회'를 취소했고, 수원시도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열려던 '2017 음식문화축제'5182.2일 개최하는 것으로 연기했으며, 안산시는 오는 29일 시청에서 열려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를 대선 이후로 미룬 데 이어 이달 중 25개 동별로 진행하려던 봄맞이 대청소 행사를 잠정 보류했다.

용인시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던 '용인시 공직자 교육 재능기부' 활동을 대선이 완료된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과도하게 움츠러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위반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다. 330일부터 34일간 개최하기로 한 한..4개도시 문화.체육축전은 외국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의해 광명소식지도 분기별 1회를 초과해서 발행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중앙선관위 해석과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조례로 소식지 발행을 규정한 부분은 일반적인 법해석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앙선관위 공직선거규칙에 여러 가지 예외사항들에 해당되어 규칙에 정한 부분을 준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862항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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