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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명선관위, 4월 25일까지 선거공보물 발송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책자형 선거공보를 425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에서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선거공보를 책자형(16면 이내)와 전단형(양면, 1)를 각각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송한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로 매 세대마다 1부씩 발송하였고, 429일 경에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소 약도 등이 게재된 투표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도 열람조회할 수 있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 있는 선거공보 봉투를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권자들에게 투표하러 가기 전에 책자형전단형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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