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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명선관위, 인쇄물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 고발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호춘)는 인쇄물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경기도의회의원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에 54일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7. 5. 1. 자신의 선거구 소재 경로당 14개소를 방문하여 당사자의 사전 동의나 임명 수락 없이 특정정당 대통령 후보명의의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광명시을 노인복지발전특별위원장임명장 367매를 제작하여 쇼핑백에 담아 경로당 등에 비치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인쇄물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5(부정선거운동죄)2항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임박해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전예방 및 단속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기부행위, 흑색선전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 발생 시 엄정대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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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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