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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5월 9일, 투표하세요. 시간은 오전6시~오후8시까지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하러 갈 때에는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기를 당부하였다.

 

자신의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으로 발송한 투표안내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과 스마트폰 어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가면 선거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 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받게 되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투표지가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기표소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며,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게 되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번호와 투표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반드시 읽어본 후에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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