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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명동굴레스토랑'은 시의원들의 구내식당?

'상당한 금액이 할인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의회 카드 사용 8건 드러나!

 


최근 광명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광명동굴레스토랑 편법 운영과 관련하여 광명시 선//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2016928)이전에 광명시의회 시의원들이 광명동굴레스토랑을 자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당시 스테이크 요리가 최소 5만원이었음에도 결제 금액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 소위 반값에 불법 이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광명동굴레스토랑은 지난 2016년에 직원인건비 45천만원, 음식재료비 25천만원, 운영비 5천만원 등 7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2017년도에도 음식재료비 25천만원을 시민혈세로 책정했다.

 

그러나 2016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2016년 매출액은 13백만원에 불과했다.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이는 지점이다.

 

문제는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광명동굴레스토랑이 시 집행부, 시의원 등 특정인들이 수개월동안 시민들에게는 비공개로 하고 특정집단이 독점하다시피 이용했다는 점과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할인을 통한 반값 이용 논란에 휩싸여 시민혈세를 축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시의원 4명이 8차례에 걸쳐 약 18십만원을 이용, '상당한 금액이 할인된 것으로 의심!!!'

 

이번에 드러난 자료를 보면(*-1 참조) A 시의원은 3, B 시의원은 3, C 시의원은 1, D 시의원 1회를 이용하였고 총 결제금액은 182만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제에 사용된 카드는 전부 시의회 법인카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시의원의 경우는 지난 2016824일경 14(B 시의원 포함)과 함께 광명동굴레스토랑을 이용했는데 결제금액은 258,000원에 그쳤다. 당시 스테이크 코스요리가 1인당 최소 5만원이었는데 상당한 금액을 할인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지점이다.

 

D 시의원의 경우는 지난 2016831일경 20만원을 결제하였는데 당시 의장의 카드를 빌려서 결제한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해이 논란마저 일 전망이다.

 

D 시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난 절대 동굴레스토랑을 이용한 적도 없으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난 결단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다.

 

그러나 드러난 전표에 의하면(-2 참조) 2016831일 동굴레스토랑에서 시의장 판공비 카드가 2십만원 결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령이 카드를 결제했다는 것인데 의구심만 더 커질 전망이다.

 -위 기사는 지역언론협의회 광명일보와 공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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