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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안성환 시의원, 광명시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발의

안성환의원은 이번 20181월 임시회의에 광명시에 현재 86명의 입양가족이 있는데 관련 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입양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입양가족의 애로점과 집행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하여 이번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은 입양수출국이라는 오명이 있어왔으나 최근에 국내 입양이 국외입양보다 더 많아 지고 있어서 다행이다"고 하면서, "국내 출산은 국내에서 양육하고 보육하여야 한다"며 이번에 입양가족 지원조례를 통해 광명시에 좀 더 안정적으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현재 광명시에서는 입양축하금으로 1명당 100만원(장애인아동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입양에 관한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입양자의 고충이 많다면서 관련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외도 안의원은 입양아도 출산과 동일한 맥락으로 다자녀 지원 등 관련 조례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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