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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작은 마을 공공 영화관 설립’ 법안 통과

공공영화관의 확대로 어디서나 영화를 볼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 영화상영관 설치 운영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이 없는 지역에 작은 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작은 영화관은 인구 210만 명 이하의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조성되는 공공상영관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문화시설이다. 작은 영화관은 2010년 전라북도 장수군이 자체 추진 사업으로 시작해 2013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문체부는 올해까지 총 50여 개의 작은 영화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작은 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적 근거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한국의 영화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상당수 지역의 주민들은 영화 향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017년 말 기준 수도권은 전체 극장 매출액의 56.2%, 극장 수 46.7%, 스크린 수 49.0%, 좌석 수 50.4%를 차지하는 반면, 전남은 매출액 1.8%, 극장 수 4.0%, 스크린 수 3.5%, 좌석 수 3.1%, 제주는 매출액 1.0%, 극장 수 1.1%, 스크린 수 1.2%, 좌석 수 1.0.%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1인 당 영화관람 횟수도 서울이 연간 5.9회인 반면 전남은 연간 2.4회에 불과해 영화 인프라의 편중은 영화 소비의 편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상영관이 더욱 확대되어 전국 어디서나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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