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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명동굴 레스토랑 운영 관련 고발사건, 양기대 시장 ‘무혐의처분’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자유한국당 광명지역 일부 정치인 등이 광명동굴 레스토랑 운영과 관련해 양기대 광명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또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제기 취지의 언론보도, 풍문 내지 고발인의 추측을 근거로 해 수사대상이 안된다”며 ‘각하’처분을 내렸다.

 

광명시 관계자는 13일 “자유한국당 광명지역 일부정치인들의 고발이 전형적인 흠집내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광명시장과 광명시의 역점사업에 대한 발목잡기식 고소고발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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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수협은행 철산역지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9월 1일 수협은행 철산역지점과 공사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8일 새마을금고 광명동부지점과의 협약에 이어 두 번째 금융기관과의 협력 사례로,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체계가 한층 더 확대·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의 원활한 임대보증금 금융업무 지원 ▲공사와 은행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입주 지원 등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특히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더 폭넓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새마을금고에 이어 수협은행과도 협력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 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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